세종=송승섭기자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과세 원칙인 ‘디지털세’ 발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저세율 국가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크게 필라1과 필라2로 나뉘는데,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저세율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6년간의 다자협의 끝에 143개국 중 138개국이 승인했다.
실제 시행은 2026년이나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대상 국가별 단독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시한이 오는 12월 31일에서 다음해 12월31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도입이 되면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1~2년 뒤 실제 적용이 이뤄진다.
‘필라1 Amount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디지털 기업이 A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B나라에 내는 불공정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필라1 AmountB’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정당한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과세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필라2는 국가별로 다른 세율 차이를 좁히는 게 핵심이다. 이자나 사용료와 같은 지급금을 수취국이 9% 미만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원천지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면 조세조약을 만듦으로써 이행하는 방식이다.
필라1 Amount A는 2025년 발효가 목표로 올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최초 공개한다. 필라1 Amount B는 연말까지 추가논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1월 최종안을 꾸린다. 다만 구체적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필라2는 2024년 다수 국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명서의 승인은 디지털세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