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1년 늦춘다…글로벌테크기업 시간 벌듯

전세계 138개국 '디지털세' 성명 발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과세 원칙인 ‘디지털세’ 발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저세율 국가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크게 필라1과 필라2로 나뉘는데,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저세율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6년간의 다자협의 끝에 143개국 중 138개국이 승인했다.

실제 시행은 2026년이나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대상 국가별 단독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시한이 오는 12월 31일에서 다음해 12월31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도입이 되면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1~2년 뒤 실제 적용이 이뤄진다.

‘필라1 Amount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디지털 기업이 A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B나라에 내는 불공정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필라1 AmountB’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정당한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과세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필라2는 국가별로 다른 세율 차이를 좁히는 게 핵심이다. 이자나 사용료와 같은 지급금을 수취국이 9% 미만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원천지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면 조세조약을 만듦으로써 이행하는 방식이다.

필라1 Amount A는 2025년 발효가 목표로 올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최초 공개한다. 필라1 Amount B는 연말까지 추가논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1월 최종안을 꾸린다. 다만 구체적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필라2는 2024년 다수 국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명서의 승인은 디지털세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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