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경사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경사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1㎞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전남 화순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