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12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1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강진군수 제출 4건,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보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기간의 회기지만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