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37.5% 겸직, 보수는 '공개 안해'…1명은 신고의무 위반

인천경실련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해야"

인천시의회 의원 40%가량이 돈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지만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 출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낙찰받아 운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1명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인천시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보수가 있는 '유(有)보수 겸직'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 모두 겸직이나 임대에서 나오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A 의원의 경우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시설공단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운영하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의원은 이 카페를 제외하고 4건의 겸직 신고는 마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이어서 A 의원이 일부러 겸직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고의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전경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가 A 의원을 조속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의원의 겸직 보수 공개를 제도화하고, 심사와 징계 제도 강화 등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겸직 신고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에 관한 징계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등으로 출석정지를 받더라도 '유급휴가'와 다르지 않다"며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취지를 살리려면 겸직보수(부동산 임대업 포함) 공개, 심사·징계 제도 강화,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 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