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月소득 600만원 안되는 외국인도 영주권 준다…저출산에 문턱 낮춰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요구
연봉 8440만원 이상..."지나치게 높은 영주 기준 지적 쏟아져"
1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0.81명) 초저출산 사회 구조화
"생산가능인구 늘리려면 이민정책 변화 필요한 시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주권의 소득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 조건으로 인해 국내 이민을 포기하는 외국인들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81명)이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기록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흐름이 심각해지자, 이민 문턱을 낮춰 외국 인력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주권 소득기준 삭제 검토"

정부 관계자는 23일 "외국인의 영주권 소득기준 삭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번 정책에는 영주권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이민청(가칭)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 지역특화비자 사업 본격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반 영주권(F-5-1)은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연소득)의 2배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1인당 GNI는 약 4220만원이다. 일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연봉이 844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6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생계유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연간소득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형의 영주권도 있지만 고액 투자자(F-5-5)이거나 부동산 투자자(F-5-23), 기술창업 투자자(F-5-24)에 해당해야 해 문턱이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수는 20만명도 되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224만5912명)중 영주권자는 17만6107명(7.8%)에 불과했다. 2021년에도 전체 외국인(195만6781명) 중 16만8118명(8.6%), 2020년에도 203만6075명 중 16만947명만(7.9%)에 그쳤다. 반면 쇄국적 이민 정책을 펼쳐온 일본의 영주권자 86만3936명이었다. 전체 체류 외국인 체류 외국인이 302만명인 걸 고려하면 영주권 소지자 비중(28%)이 한국보다 높다.

높은 소득보다 생계능력, 적응능력 평가해야

정부 관계자는 “영주권에서 높은 소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쇄국적 이민 정책의 흔적”이라며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상황을 해소하려면 허들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높은 소득 기준 대신,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의 생계능력과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등이 새롭게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 선진국' 캐나다의 핵심 영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는 경력·학력·영어실력 등 점수제에 기반해 이주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정 소득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1200점 만점의 종합 점수 상위 지원자로 분류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이 부여된다. 일본도 영주권 취득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정부에서는 신청자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전망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이민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영주이민제도 개선방안 전문가조사에서 전문가 중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영주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며 “해외의 전문인력을 단순히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영주자격 부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도 "1인당 GNI 2배 이상의 소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외국인의 영주자격 신청을 거의 어렵게 하고, 결국 고소득자만이 영주자격을 신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고 외국인 등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새로운 출생인구가 생산가능인구가 되기까지 최소 15년 이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지역특화비자사업도 올해말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선발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주비자 발급조건을 완화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힌 지역사회의 인구문제를 푸는 방향이다. 아울러 베일에 가려졌던 이민청(가칭)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기재부 관계자들은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금융부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