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기자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협약식’ 시승 차량]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인 ‘스튜디오갈릴레이(대표 김현명)’가 지난 12일 국토부로부터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이하 ‘M-DRT’)’ 스마트실증사업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현행법상 농어촌과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운행 가능 지역이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되며 대도시권 내에서도 DRT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본 스마트실증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스튜디오갈릴레이 등 6개사가 공동 수행 중인 국가 R&D ‘M-DRT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이번 스마트실증사업에는 M-DRT 표준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지난해 4월부터 착수하여 1차 개발 완료한 플랫폼이 적용되며, 향후 2년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을 통해 기술 및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증 서비스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3개 지역(동작구 사당역 일대, 마포구 DMC역 일대, 서초구 양재역 일대)에 대해 최종 협조 승인을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부와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M-DRT 실증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지난해 이미 경기 과천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DRT 도입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 탁월한 운영 성과와 이용 시민들로부터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며 청주시 12개 읍면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본 사업 운영자로도 선정되는 등 스튜디오갈릴레이 자체 플랫폼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바 있다.
스튜디오갈릴레이에서 M-DRT R&D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제품책임자(Chief Product Officer, CPO) 박태헌 부사장은 “M-DRT 서비스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써 부족한 교통수단 및 교통 체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M-DRT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광역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제고시켜 탄소저감 효과를 창출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