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알고도 '골프→호텔 불륜'…1200만원 위자료

민법상 불륜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성관계까지 한 불륜 상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2019년부터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갔다. A씨 몰래 이어진 부적절한 만남은 골프장과 호텔로도 이어졌다. B씨와 C씨는 함께 골프를 치거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특히 B씨는 C씨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초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A씨의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한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C씨의 부담분을 5분의 3으로, B씨의 부담분을 5분의 2로 보아 B씨에게 1200만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성관계까지 한 불륜 상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아시아경제]

민법상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상간자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상간자를 속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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