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첫날 순항…'7~8% 적금과 동일효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대면 상담센터 방문

청년층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15일 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연 7~8%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를 기존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와 시중은행이 함께 내놓은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기본금리(3.8~4.5%), 소득 우대금리(0.5%), 은행별 우대금리(1.0~1.7%)를 포함해 취급 은행 모두 최대 연 6%다. 납부 한도는 1000원 이상 70만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매칭해 준다. 이외 이자소득세(15.4%)도 면제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질문이 많고, 자유적립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상담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납부 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경감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앱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순항하고 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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