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김재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은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택에 화재 피해를 보고도 다양한 이유로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100만원 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동구 주민은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 증명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 의장은 "집에 불이 나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