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지난 1일 오전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피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금번 1차 정례회에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부 조직 개편으로 의회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김문숙 의원의 발의한 ‘합천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3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합천군 고향 사랑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에 대한 군의 입장과 취수장 설치로 인한 합천군의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고, 성종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삼술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전년도 집행 예산이라 의례적으로 심사하지 말고 내년 예산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