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도 들어오지마' 수원 아파트서 또 '택배대란'

이달 1일부터 택배 기사 지상 출입 막아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 허용해달라
양측 입장 첨예…택배 대란 장기화될 듯

수원시 팔달구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택배 기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해 물품이 아파트 정문에 쌓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택배 대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원시의 2500세대 규모 A 아파트 측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이달 1일부로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대의 측은 해당 아파트가 '차량이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고 지하로 택배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택배 물품이 쌓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독자 제공]

입대의에 따르면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의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 해당 노선 외에는 차고 2.3m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A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이 그대로 쌓여 방치되고 있다. 이날 이후 A 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 면에는 동별 표시가 부착됐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해당 구역에 택배 물품을 놓고 일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팔달구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택배 기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문 앞에 쌓인 택배들.[사진출처=연합뉴스]

택배사 측은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대의 측은 단지 내 자동차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운행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A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전에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슈2팀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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