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기자
토즈스터디센터·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천95만원의 이득을 취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독서실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쓰자는 취지다. 가맹점주들의 반발에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2019년 10월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숙려기간(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