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믿음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품목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려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생산된 한국산 철강 품목이 자국 내 산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추가관세를 매겨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다만 업계에서 추산하는 상계관세 0.5%와 격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예비판정 단계인 만큼, 3~6개월 후에 있을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이전에도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기에 최종판정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해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