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철강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 보고해야…26년에는 관세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산업도 확대
t당 14만원까지 가격 오를 듯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다. 이를 위한 예비 조치로 당장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제가 도입돼 국내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을 위한 EU 집행위(EC), EU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 타결안을 토대로 진행된 의회 차원의 마지막 절차다.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시행이 확정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 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지정해 관세 대신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탄소 국경세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이날 의회에서는 CBAM과 병행 추진된 ETS 확대 개편안도 가결됐다. 이번 확대 개편안은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치가 상향되는 만큼 현재 t당 80~85유로 수준인 배출권 가격도 100유로(약 14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t당 2만원대인 국내 가격 대비 7배가량 높은 가격이다.

또한 해상운송 부문을 ETS에 편입하고 2027년부터는 ETS II를 신설해 건물·도로교통 부문에서도 탄소 초과량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모든 산업 영역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다.

EU는 그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EU 탄소집약 기업들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온 ETS 무료 할당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EU는 같은 기간 CBAM에 따라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세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역내 외 기업 간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바이오헬스부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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