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車 1대당 10만원 절감 기대'

정부,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8월31일까지로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유류가격 지속 상승…국민부담 경감 차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25%, 경유·LPG부탄은 37% 인하하는 조치를 8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세금 820원, 경유는 581원, LPG부탄에는 203원이 붙는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윳값이 1800원대를 넘어서자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를 그해 11월12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20% 인하했다. 이후 인하폭을 유종에 상관없이 37%까지 늘렸다가 올 1월부턴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1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휘발유 1리터로 10㎞를 주행할 수 있는 승용차가 하루 40㎞씩 운행시 매월 2만5000원씩 총 1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오는 25일 예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경제금융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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