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초범 등 고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이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김새론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차량은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가 일부가 정전돼 카드 결제가 되진 않는 손해 등이 발생했다.

김새론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아역배우로 데뷔한 김새론은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고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 생활이 어려워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