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현장소장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1년 서울 은평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 현장소장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현장소장 A씨(51)와 B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각각 속한 건설업체도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이었다는 점, 시정명령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차 하도급 근로자였던 피해자는 2021년 5월7일 오전 7시께 B씨 소속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3층에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현장 일부 시공을 A씨 업체에 맡겼고, A씨 업체는 B씨 업체와 현장 건물 일부 시공에 대한 도급 계약을 맺었다.

지상 3층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도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 교육도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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