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맘모톰 시술비’ 병원에 직접 청구 안 돼'

병원에 지급된 ‘맘모톰 시술’ 실손보험금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에 가입한 환자들은 B씨에게 맘모톰 절제술(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은 뒤, A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A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A사는 2019년부터 B씨가 시술한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 진료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각하하고, B씨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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