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딸, 토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생후 76일을 갓 넘긴 아기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다 2022년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기는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드러났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조차 없는 상태였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같은 해 6월 29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월 31일 A 씨를 아동학대(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펼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줄곧 응하지 않던 A 씨는 2023년 3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음 날 법원의 구속영장을 마주했다.

미혼모로 알려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으나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사망할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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