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위증시킨 변호사 구속영장

'라임 주범'으로 불리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인이 깊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당시 김 전 회장 변호를 맡은 사람법률사무소 이모(49) 변호사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변호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10월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사진제공=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연합뉴스]

검찰은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최근 옥중 입장문 진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옥중 입장문에서 "정치인 상대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업IT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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