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김영원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안을 한번 검토하고 체크해볼 것"이라며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만큼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정부 입법은 소요 시간이 길다는 이유에서 의원 입법 형태의 발의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적으로 국회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각 지역,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을 갖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 진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의 낙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모델링 추진 부분이 공중에 뜬 것 아닌가'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기존의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재정비)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와) 비교해 큰 불이익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