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는 최근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의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에스엠 주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에스엠은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특히 블록 딜은 장내 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 모두 포함된다.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 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딜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블록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한 것에 해당한다.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에스엠은 주장했다.
에스엠 관계자는 “하이브가 블록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에스엠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