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조합장 후보, 돈 봉투 전달 영상…경찰 수사

음식물로 추정되는 물건 전달 모습도 촬영돼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전남 무안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 씨가 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무안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조합원 주머니에 넣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해당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를 꺼내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옷에 직접 넣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조합원 가족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무안지역 한 마을회관 주변에서 촬영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물건을 담은 봉투를 들고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와 함께 A 후보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공개되기 전에 조합원 다수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영상을 제출받고 A 후보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인 전남경찰은 지난달 22일까지 26건(관련자 43명)의 선거 관련 첩보 등을 입수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 등 특정 기관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경우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경비임을 명기하거나 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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