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검찰, 변호인 접견권 침해'… 檢 '적법 수사'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검찰 조사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법정에서 이의제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씨 변호인은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김씨는 이 재판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적법한 구속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수사팀에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해야지, 별건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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