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 대법 '모욕죄 처벌 안 돼'

대법 "부정적인 감정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

사람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하면서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노출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얼굴 가린 것만으로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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