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는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와 달리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