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14주 특별단속

특별전담반 배치, 100t급 형사기동정 활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이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적·과승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 운항 ▲고박 지침 위반 ▲항해구역 위반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 등을 적발한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어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단문메시지를 발송하고 홍보전광판을 이용해 알릴 계획이다.

마산·진해·부산신항 등 주요 항·포구에는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최신예 100t급 형사기동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가벼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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