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이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적·과승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 운항 ▲고박 지침 위반 ▲항해구역 위반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 등을 적발한다.
앞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어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단문메시지를 발송하고 홍보전광판을 이용해 알릴 계획이다.
마산·진해·부산신항 등 주요 항·포구에는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최신예 100t급 형사기동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가벼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