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설치비 최대 60%까지, 110만 원 한도 지원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로 설치비의 60%,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진제공=여수시]

신청은 지역 내 농·임·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예방시설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를 받은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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