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자재 시공품질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행 건축법은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 시공자는 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자체 제작한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 품질관리 기술지원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는 등 법 개정ㆍ시행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을 찾아 건축 자재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연면적 3000㎡ 이상 공장ㆍ창고 및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 현장이다.
시는 이들 현장에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 화재 예방설비의 품질인정 여부와 복합패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자재를 시공한 현장은 재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만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