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시한 넘긴 서울광장 분향소…유가족 '철거는 위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 조치가 위법하다며 반드시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장엔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유가족들은 참사 희생자 수에 맞춰 159배를 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의 분향소 설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철거 대신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추모 공간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의 계고가 필요하다"며 "절차적으로 누가 철거를 하는지 특정을 해야 하는데 유족 중에서 합법적으로 계고장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유족 몰아내는데 확정없이 대집행을 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도 참사의 책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사과와 면담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은 서류만 내는 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약속 받기 위해 협의회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 200일 되는 날에 시민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 만료일이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 철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거시한을 앞두고 서울시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 철거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충돌을 방지해 분향소 주변에 경력 600~700명을 투입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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