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난해 4분기 대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5개 분야 총 7건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하여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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