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2명, 오래 전부터 동업… 의사 면제 도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감면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김모(38)씨가 과거 동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무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브로커 김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구씨와 김씨는 공중보건의로 복무가 예정된 의사 A씨의 병역 면탈과정에서 조력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A씨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2021년 4월부터 복무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 B씨가 구씨로부터 받은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 파일을 보고 2021년 3월 서울 목동의 한 공원에서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쓰러졌다. 이어 같은 해 4~7월 구씨·김씨와 공모해 뇌전증 약을 처방받거나 뇌파 검사도 받았다. 11월에는 신경과 의사로부터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란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냈다.

이들은 구씨의 소개로 경기도 안산의 다른 병원을 찾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발작으로 이어지는 단순부분발작’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도 발급받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구씨와 김씨는 이 대가로 A씨, B씨 모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구씨와 김씨는 서로의 관계를 그간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의 사례 등을 비춰 이들이 오래 전부터 동업해 온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수사팀(팀장 박은혜 형사5부장)은 지난달 26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A씨와 범행을 도운 어머니 B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구씨로부터 뇌전증 판정을 받아 병역 면탈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게 됐고 실제 구씨가 이런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도 개입해 조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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