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이카 압수수색...뇌물 혐의 전 이사 구속영장(종합)

코이카 전경.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이 임직원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8년부터 3년 가까이 코이카의 인사 및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억원을 받고 지인 등을 임원과 자회사 대표로 앉힌 혐의로 체포한 전 이사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검찰에 전 이사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임원 1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코이카를 상대로 실지 감사를 벌인 결과, 송씨가 2018~2020년 인사와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장직을 겸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15명으로부터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9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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