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