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이 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1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양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엔 발부받았다.

양 국장은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종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조선 최종 평가 당시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국장과 공범인 차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 의결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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