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동국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일명 ‘자동전화폭탄’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명함형 전단지, 벽보 등에 표기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20분, 10분, 등) 기준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연속 발신함으로써,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전해 자발적으로 불법을 멈추도록 계도한다.
그동안 포항시는 수거보상제, 노인 일자리, 불법 광고 정비반 등을 활용해 성매매,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 등을 단속해 왔지만, 야간에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이후 업주의 불법행위 인식 등 의식개선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도시미관 개선에 톡톡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945건의 현수막,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난해 불법 광고물 우수 신고자 표창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데 이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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