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다위 그린벨트 '수산자원관리수면' 17곳 지정

경기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신규 지정 구역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인공어초를 설치한 17개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 행위로부터 어패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을 보호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 해역은 2019~2022년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76㏊이다.

이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취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나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