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엔터, 웹소설 갑질했나…공정위 제재 착수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제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카카오엔터측은 공정위에 소명의견서 등을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심사관 측은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수상 작가들 일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있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가운데 ‘불이익제공’ 혐의로 과징금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왔다.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판단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1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전원회의 후 카카오T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1월에는 카카오엔터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건도 조사를 완료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심의가 진행된 이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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