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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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지연 시위와 관련해 법원의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의 합의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제268차 선전전을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전날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공은 2021년 말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월22일~11월12일 사이에 진행된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지연 시위로 인해 운임 수입이 감소했다는 게 소 제기의 이유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전장연이 서교공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이를 수용했지만 서울시와 서교공은 지하철 지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 10일 법원은 지연 시간 조건을 제외한 2차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교공은 2차 강제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다"며 "모든 사람과 시민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께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 소송과 별개로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전장연이 진행한 75차례의 지연 시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장연과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면담을 추진했지만 면담 공개 여부 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지난 19일 결렬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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