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KB증권 팀장 1심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 김모씨(3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 등 KB증권 임·직원은 2019년 3월 라임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속이고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 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 우회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KB증권이 펀드를 팔 때 펀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KB증권 임직원과 결탁한 혐의를 받은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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