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경남도의 로봇랜드 판결 브리핑에 유감”

로봇랜드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지연 귀책,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가 12일 발표한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실시한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공동사업자이고 재단은 경상남도로부터 조성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이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다.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원특례시는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창원시가 경상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이하‘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전해 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상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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