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KB증권 팀장 2년 실형…라임 부사장은 무죄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판매한 KB증권 전 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결탁 의혹을 받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를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류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임직원 문씨와 신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을 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됐다. KB증권 법인에는 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3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속이고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 우회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등급 우량 사채 투자’ 문구에 대해 “A등급 이상 채권에만 투자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허위표시한 부분은 일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개인 범행을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교묘한 간극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점과 피해 금액이 크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항소가 예정돼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B증권 임직원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부사장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조치 행위들은 모두 KB증권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 판매과정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가납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팀장 외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전부 선고 유예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8년과 벌금 1억~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KB증권 법인에는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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