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채비율 1000% 기업도 R&D 참여 가능'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논의
도전 기회 늘리고 자율·책임성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중소기업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은 높이되 부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기부는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기업 대표와 R&D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했다.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역량 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 활동 조성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 등이다.

먼저,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갖췄지만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한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R&D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회계적으로 투자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무적 결격 요건 철폐는 5억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5억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끝으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R&D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과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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