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역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 조정

경북도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상북도에 8일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경북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8일 내린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함께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께서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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