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622만명 대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새해부터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이다.

이에 따라 만약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 수령액이 5만1000원 인상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오른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221만명은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 자녀·부모를 부양하는 25만명은 9160원 오른 18만8870원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첫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도 결정됐다. A값은 작년보다 6.7% 늘어난 286만1091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11일 행정예고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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