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된데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