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 계획적'…아베 총격범, 살인죄로 기소된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한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와 면담을 거쳐 그의 성장 과정이나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 등을 파악해왔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제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조사해서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이 그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일본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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