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들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하고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씨 등 3명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이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