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지역 4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는 간이 중앙분리대 개념의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설치 대상지는 종로구 우정국로, 동대문구 난계로, 영등포구 도림로와 경인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했다.
심의회에서는 각 경찰서에서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신청이 접수된 장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선정된 대상지는 신속한 예산지원을 통해 2023년 상반기에 설치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