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세법부수법안 25건 지정…'여야 협의로 예산·세법 합의해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부수 법률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여야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부수법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국가재정법,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기홍 민주당 의원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교욱세법·법인세법 등 10건이 세입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에 맞춰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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